청주시의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징수”

지용수 2024. 6.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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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등 도로교통법 32조 상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견인료는 편도 10㎞까지 2만 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2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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