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안부수 불법면회 의혹 근거없이 제기…사법방해 중단해야"

김기현 기자 2024. 6.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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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불법면회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검이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안 전 회장 자녀는 지난해 3월 18일 그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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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1.5.12/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불법면회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검이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그룹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안 전 회장 자녀는 지난해 3월 18일 그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쯤 안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관계자 대질조사는 같은 해 3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전 회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쌍방울 그룹 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해 한 진술은 국정원 문건과 자금 밀반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사건 관계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안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등 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또 지난해 3월쯤 쌍방울 그룹 측에서 안 전 회장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그룹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검찰이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선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고, 검찰은 오히려 지난해 4월쯤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같은 해 5월 23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른바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과 관련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시도는 명백히 사법 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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