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관련 ‘불법 면회’ 의혹 제기에…檢 “사법 방해 중단”

박진영 2024. 6.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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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불법 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해 3월18일 안씨가 자녀,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주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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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녀 등과 검찰청서 면회”
檢 “자료 임의 제출 위해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불법 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해 3월18일 안씨가 자녀,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주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우선 “안씨 자녀는 안씨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안씨와 쌍방울 관계자와의 대질 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자금 밀반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당연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해 한 진술은 국가정보원 문건, 자금 밀반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사건 관계자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안씨의 1심 판결,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등 법원에서 2차례 판결을 통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쌍방울이 안씨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데 대해선 “안씨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나노스·현 퓨처코어)의 사내 이사 지위에 있었다”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씨에게 진술 번복 대가로 검찰이 보석을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안씨의 보석 청구에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지난해 5월23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 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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