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강예슬 2024. 6.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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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50대 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표와 공모해 실업,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챙긴 3명에게도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며,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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