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관련 자료 팝니다”…SNS 계정 등장에 군·국정원·경찰 합동 수사

이병철 기자 2024. 6.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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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판다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서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군 장비, 시설, 훈련 관련 내용이다.

이들은 수리온 관련 자료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부품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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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미 자료 여부는 확인 중
방산 기술 정보 판매시 최대 징역 10년
육군 시험평가단이 수락시험비행 중인 수리온의 모습. 최근 텔레그램에서 수리온 관련 정보를 판매한다는 계정이 발견돼 군과 정보당국, 수사당국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수리온 외에도 KF-21, 군 시설, 훈련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뉴스1

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판다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서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군 장비, 시설, 훈련 관련 내용이다. 이들은 수리온 관련 자료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부품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KF-21 관련 자료는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며 검증이 끝나면 판매하겠다고도 했다.

군과 정보당국, 수사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아직 이들이 판매하는 자료가 실제 기밀 문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해 공개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에 해당한다. 실제 자료가 아니라도 기밀 문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예비·음모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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