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이재현 회장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업체인 CJ프레시웨이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 부당 지원은 총수 일가 승계 목적과는 무관한 형태여서 제재 대상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CJ프레시웨이의 부당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가 다음달 17일 열린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CJ프레시웨이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CJ프레시웨이가 타사에 비해 자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형태로 알려졌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면 재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외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안은 삼성웰스토리 사안과 다르다고 보고, 이 회장은 물론 그룹 수뇌부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1년 당시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이 계열사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당 지원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이 같은 부당 지원을 설계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CJ프레시웨이 사건의 경우,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J프레시웨이 지분은 CJ㈜가 47.1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CJ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룹 내에서 ‘단비’ 역할을 해왔다. 이번 부당 지원 사건과 별개로 공정위와 CJ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CJ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 기업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0일 삼표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공정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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