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부수 진술번복 대가성 보석허가 없었다” 반박

안형철 기자 2024. 6.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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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번복과 대가성 보석허가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현재 안부수 회장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진술번복에 대한 대가성 보석허가, 검찰청내 쌍방울 측과 면회 주선,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측에 제공한 오피스텔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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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번복과 대가성 보석허가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현재 안부수 회장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진술번복에 대한 대가성 보석허가, 검찰청내 쌍방울 측과 면회 주선,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측에 제공한 오피스텔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검찰이 안 회장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지난해 4월 안부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쌍방울 측이 지난해 3월께 안 회장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한 의혹 대해서는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안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3월18일 안 회장의 자녀가 수원지검에 방문한 것은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고 안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 대질조사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검찰청 내 면회 주선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명백히 사법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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