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MBC, 김장겸 해임 정당”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에 제기한 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김장겸과 최기화를 해임했다”며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전보인사발령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의원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으며,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던 최 감사 역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2018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두 사람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과 최 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최 감사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 의원을 사면·복권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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