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퇴직 17년 뒤 "발명 보상금 달라"…대법원 판단은?

이종민 2024. 6.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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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퇴사 후 17년이 지난 2015년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삼성전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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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용 필터 기술 10건 발명한 A씨
퇴사 후 삼성에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
대법 “재직 당시 규정으로 지급해야”

퇴사한 직원이 ‘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세탁기용 필터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회사는 1997년 A씨로부터 특허권을 승계했고 1999년부터 해당 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판매했다. 그 사이 A씨는 1998년 회사를 나왔다.

A씨는 퇴사 후 17년이 지난 2015년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삼성전자에 신청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특허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6건 중 5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특허기술의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총 5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소멸시효를 지났는지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의 시작점(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다만 회사 근무규칙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반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의 특허기술 제품이 1999년부터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1995년 규정이 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1년 보상지침 시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A씨의 청구권은 2011년 소멸한 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1년은 A씨가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이때의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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