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KF-21 군사기밀 판매’ 텔레그램에 군·경·국정원 합동조사

2024. 6.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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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과 관련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이다.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군사기밀을 가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군사기밀을 취득해 공개하려 한 사실이 파악되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방첩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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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시험평가단은 지난달 27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수리온 수락시험비행 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사에 앞서 최성호 준위가 수리온 최종호기(210호)와 함께 마지막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과 관련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이다.

23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내용이었다.

방첩사는 이와 관련 국정원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다.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군사기밀을 가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군사기밀을 취득해 공개하려 한 사실이 파악되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방첩사는 설명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실제 자료가 오갔는지, 단순히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인지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해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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