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앗아갔다"…서울 대학가 100억 전세사기 '발칵'

김태원 기자 2024. 6.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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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들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화나죠.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서울 신촌과 구로 일대에서 임대인 최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94명,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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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억대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촌 대학가 일대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들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대학원생 이 모 씨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5달을 남긴 지난해 4월, 이 씨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집주인을 고소한 이 씨는 벌써 9달째 보증금 1억 2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팔리더라도 이 씨가 살았던 다가구 주택은 입주 날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화나죠.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서울 신촌과 구로 일대에서 임대인 최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94명,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매부터 다시 멈추게 반드시 경매 유예 조치하라.]

특히 1년까지 경매를 유예할 수 있게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도 지난 4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경매 유예를 신청했지만, 불과 3달 만에 경매가 재개됐습니다.

[김태근/변호사 : 경매 절차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신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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