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김미희 기자 2024. 6.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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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21일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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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野 단독 통과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22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입법 청문회에 대해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무법지대”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억지”라며 맞받아쳤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21일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을 내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입법 청문회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호통을 치고 10분씩 강제로 퇴장시켰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추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다”며 “법사위 입법 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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