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훈장, 덜컥 샀다가…“벌금 최대 1000만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6.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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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의 매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민간과 협력해 훈·포장의 명칭을 사이트에 금칙어로 설정하고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리고, 판매가 완료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구체적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물품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알림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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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 =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의 매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민간과 협력해 훈·포장의 명칭을 사이트에 금칙어로 설정하고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리고, 판매가 완료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훈법’상 금지된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훈장 및 포장 관련 게시글은 106건이다. 2022년 58건에서 2023년 26건, 2024년(6월 기준) 12건으로 줄고 있긴 하나 여전히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판매 완료된 경우 지난해 9건과 올 상반기 6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게시물이 올라오는 대표 사이트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이다.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도 협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물품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알림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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