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김미희 기자 2024. 6.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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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이 마약류·약물을 복용한 상태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 마약류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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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약물 면허취소 증가세, 벌금 5000만 원까지 상향 추진

- 金 “중대범죄 엄격하게 다뤄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이 마약류·약물을 복용한 상태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마약류·약물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음주운전에 비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둬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류·약물 금지 규정은 별도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 마약류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마약류·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류·약물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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