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2024. 6. 23. 19:32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진료 업무와 관련해서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며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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