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염태영 의원, ‘1호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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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2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들어 염 의원이 새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더해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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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깡통주택도 보상 대상 포함
“제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
피해자 입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2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염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 사항이다. 염 의원은 후보 시절 수원을 포함한 각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엔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주도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염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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