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염태영 의원, ‘1호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민영 2024. 6.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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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2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들어 염 의원이 새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더해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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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상, 후 회수’ 조항 신설이 핵심
이중계약·깡통주택도 보상 대상 포함
“제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
피해자 입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2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선 구상, 후 회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22대 들어 염 의원이 새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더해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전기·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 요건을 ‘다수’에서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염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 사항이다. 염 의원은 후보 시절 수원을 포함한 각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엔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주도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염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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