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날벼락’ 美 가정집, NASA에 1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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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테로가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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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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