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날벼락’ 美 가정집, NASA에 1억 손해배상 소송

김기환 2024. 6. 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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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테로가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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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테로가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앞서 지난 3월 오테로 집 지붕을 뚫고 바닥까지 관통한 핸드폰 크기만 한 물체의 정체는 ‘우주 쓰레기’로 밝혀졌다. 3년 전 미국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버린 배터리팩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에서 전부 타버리지 못한 채 내리 꽂힌 것이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화물 팔레트 EP-9를 폐기했다. 사진은 우주 비행사 마이크 홉킨스가 촬영한 팔레트가 우주 공간으로 버려지는 순간이다. NASA/Mike Hopkins 제공
오테로는 “처음 보는 물체가 집 지붕과 2개의 층을 뚫고 추락했다. 처음에는 운석인 줄 알았다”며 “당시 집에 없었지만 이 금속 물체는 내 아들을 거의 덮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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