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무죄 받은 교사…징계 무효 소송서 패소

최희재 2024. 6.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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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을 대상으로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담요 안에 발을 넣는 등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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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 위법 아냐"
법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학생 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지난 2021년 직위해제됐다. 이후 1년 뒤인 2022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 등을 무효화하고 미지급 임금 3900여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을 대상으로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담요 안에 발을 넣는 등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해당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직위 해제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행 여부를 떠나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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