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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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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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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