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채무, 오랜시간 갚았다"던 박세리...50억 증여세 폭탄 위기 [Oh!쎈 이슈]

유수연 2024. 6.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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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 위기에 놓였다.

최근 박세리는 최근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이후 박세리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그간 부친의 채무 관계를 자신이 해결해 왔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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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 위기에 놓였다.

최근 박세리는 최근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이후 박세리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그간 부친의 채무 관계를 자신이 해결해 왔음을 털어놨다.

그는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니었다"라며 선수 "(선수 은퇴 후) 계속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생기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시발점이 된 거 같다. 그렇게 점점 문제가 크게 되었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실제로 박세리가 현재까지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가운데,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

이와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22일 방송된 YTN '뉴스와이드'에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세리는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골프 해설위원으로 참여,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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