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배제에 오픈넷 "언론 감시기능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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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철회돼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특히, 공인·기업에 대한 언론의 신속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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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판단자 주관에 따라 '허위사실' 분류 가능… 과잉제재 우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철회돼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특히, 공인·기업에 대한 언론의 신속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법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계속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언론도 징벌적 손배' 정청래 “가짜뉴스 안 쓰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에 오픈넷은 “어떤 명제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대부분의 명제가 판단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허위사실'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론, 표현자들은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 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은폐되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었다가 추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 '왜곡' 등은 추상적, 주관적,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게 판단을 일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했다.
결국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징벌적 손배가 시행되는 분야에서) 감시·비판하는 언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불균형이 발생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킨다”며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비유적·상징적 표현을 꺼리게 되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나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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