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나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6.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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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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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사진l스타투데이DB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전 골프선수 겸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 만원에 달한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는 박세리가 부친을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한 업체로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 도장 등을 위조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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