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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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국 혐의를 벗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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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 편법에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형 추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국 혐의를 벗었다. 이후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 김씨의 사례 역시 이러한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서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지적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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