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떨어진 ‘괴물체’ 날벼락···NASA, 1억 손배소 걸렸다

김수호 기자 2024. 6.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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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로펌 크랜필 섬너는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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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시 지붕·바닥 뚫어···죽을 뻔했다”
사진 제공=미국항공우주국(NASA)
[서울경제]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로펌 크랜필 섬너는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팰릿의 금속 실린더 슬래브가 우주를 떠돌다가 3년이 지난 올해 3월 8일 오테로의 집에 추락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오테로는 지역 언론에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 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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