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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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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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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