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도 보상" 가상자산보험 공통약관 이번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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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가상자산보험 상품 공통 약관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보험은 원화마켓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개별 보험사가 준비해온 약관을 바탕으로 공통된 담보 종류와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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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요율 나오면 바로 출시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가상자산보험 상품 공통 약관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상자산 보관업자 책임보험(가칭)’의 공통 약관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보험은 원화마켓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개별 보험사가 준비해온 약관을 바탕으로 공통된 담보 종류와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약관 제정의 막바지 단계로 당국과 일부 약관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들의 약관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 중 논의를 통해 공통된 약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공통 약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품 출시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진행 중인 보험요율 산정 작업만 마무리되면 상품 출시까지는 1~2주 내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일인 만큼 상품 출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를 비롯해 37곳에 불과하다. 현행 법상 대체불가토큰(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 사업자 등은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NFT를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면서 앞으로 신고 사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테지만 개인들의 투자가 진행되지만 가상자산성이 없다고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보험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들 역시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험료가 문제”라며 “대형 거래소들은 당국이 주도하는 만큼 가입하겠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준비금과 보험 가입을 두고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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