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뚫은 우주쓰레기`에 맞을 뻔…NASA, 1억 손해배상 위기

이준기 2024. 6.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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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미 로펌 크랜필 섬너가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이같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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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됐던 장비로 확인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 미 NASA 제공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미 로펌 크랜필 섬너가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이같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붕을 뚫고 떨어진 것은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팰릿의 금속 실린더 슬래브가 우주를 떠돌다가 3년이 지난 올해 3월 8일 오테로의 집에 추락한 것이다.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ISS의 비행 지원 장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떨어진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이었다.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나사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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