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중 숨진 근로자 현지 지시 받았다면 산재아냐"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6.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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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본사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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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본사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며 "A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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