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훈장 … 덜컥 샀다간 '큰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6.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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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에서 받은 훈장과 포장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민간과 협력해 훈포장 명칭을 사이트에 금칙어로 설정하고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리며 판매가 완료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 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훈포장 관련 게시글은 10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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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상 벌금 최대 1000만원

개인이 국가에서 받은 훈장과 포장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민간과 협력해 훈포장 명칭을 사이트에 금칙어로 설정하고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알리며 판매가 완료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훈법'상 금지된 훈포장 불법 매매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 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훈포장 관련 게시글은 106건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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