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염태영,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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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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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야 간 쟁점 사안인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담았다. 또한 이중계약·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전기·수도가 끊긴 피해 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요건 중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도 추가됐다.
염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라며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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