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시 차량 결함에 누수…금감원 "침수 보상 어려워"
강은나래 2024. 6. 23. 17:44
폭우 때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이 유입됐다면,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3일)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선루프 배수구 막힘 등 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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