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5명 중 2명이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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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인 셈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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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인 셈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만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일본과 유사하지만, 제도 정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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