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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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내 노후 도심 역세권 개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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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조례제정 협조 요청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도내 노후 도심 역세권 개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뉴컴팩트시티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입체 복합화 방향' 용역을 진행해 도내 노후 도심 역세권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중간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사업 대상지는 약 25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해당 용역 결과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각 지역 노후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 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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