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폭행한 50대 2심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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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에게 선처받아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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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에게 선처받아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건물에서 손으로 B(42)씨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볼펜으로 B씨 머리를 내리찍거나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웃었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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