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줄폐업설… 개미 `투자 주의보`

신하연 2024. 6.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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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번 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가이드라인 공개
'영업 중단 사업자' 이용자 자산 반환 여부 촉각
'무더기 상폐' 우려에 알트코인 가격 급락하기도
[픽사베이 제공]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당분간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감독 규정 개정안과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만큼,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를 겪는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갱신보다는 영업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같은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중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국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국내 및 해외 거래소 등 지갑으로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영업 종료 후 모든 사업자들이 원활한 가상자산 이전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영업종료 및 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부분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미흡했고, 이용자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영업중단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만 출금을 지원해 국내거래소로의 이전은 제한되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반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적발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자산이 묶이거나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가능 이용자는 같은해 상반기 대비 39만명 증가한 645만명이다.

최근에는 상장 코인의 거래지원 심사가 엄격해진다는 관측에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며 국내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적용될 가상자산 상장 및 유지 기준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제시, 현재 거래 중인 알트코인 600여종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히자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에서 '상장폐지 코인' 목록이 돌면서다.

실제 알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회원사는 2022년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가 나온 것처럼 대규모 상장 폐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6년간 한시적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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