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인도인' 끝?…"1만4900원 내세요" 유튜브 '우회 구독' 단속

성시호 기자 2024. 6.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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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자사 유료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신청할 당시 VPN(가상사설망)으로 접속국가를 속여 구독료를 아낀 가입자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는 그간 지역별 구매력·시장환경을 감안해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해왔다.

상당수 유튜브 가입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책정되는 기준국가가 신청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을 이용, VPN을 이용해 접속국가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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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자사 유료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신청할 당시 VPN(가상사설망)으로 접속국가를 속여 구독료를 아낀 가입자 단속에 나섰다.

23일 미디어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는 일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가입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멤버십을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했다.

유튜브는 그간 지역별 구매력·시장환경을 감안해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해왔다. 한국에서의 구독료는 현재 월 1만4900원이지만, 인도·이집트·우크라이나에서의 구독료는 이보다 저렴하다.

상당수 유튜브 가입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책정되는 기준국가가 신청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을 이용, VPN을 이용해 접속국가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국내외 인터넷에선 이를 '디지털 망명'이라고 불렀다.

유튜브는 "이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가입국가와 접속국가가 다르면 회원에게 현재 거주국가로 결제정보를 갱신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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