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1년 4개월 끌던 조사···공정위 "다음달 결론"

세종=배상윤 기자 2024. 6.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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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위원장 기자간담회
"알리·테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곧 상정···쿠팡 의결서도 내달 통지"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월 중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구글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달 21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구독할 경우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로부터 끼워팔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1년 4개월이 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알리는 6월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의혹을 받고 있다. 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가 진행 중인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와 결과 발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자체상표(PB) 부당 우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의 합당성을 거듭 밝혔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배치했다고 보고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정책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 당국이 플랫폼 반칙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의결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쿠팡 측에 이를 송달할 예정이다.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 중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의협 등이 개업의의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의협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는지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대전시의사회가 주도한 휴진율이 가장 높아서 그 부분을 참고해 조사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AI의 발달로 소수 빅테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AI가 전 세계 선진 경쟁 당국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AI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말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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