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7명 명단 봤더니 최고 ‘707억’ 떼먹어, “평균 19억 안 돌려줬다”.. 셋 중 하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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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127명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127명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규모,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도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늘릴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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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30% 상당.. 50대 33% ‘최다’
원주 거주 30대, 700억 이상 미반환
국토부 “수시 회의.. 명단 공개 확대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127명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보증금만 평균 19억 수준에 달했는데 가장 많이 가로챈 보증금 규모만 해도 임대인 혼자 700억 원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49살로 ‘50’이 안됐습니다. 가장 적은 나이가 26살로 20대에서 30대인 이른바 ‘2030’이 29%, 즉 3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주택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127명이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평균 18억 9,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127명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규모,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또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이 이상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명단에 게재됩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실제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의 경우에는 명단에 이름이 빠져있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35명), 인천(1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사는 이모(26)씨로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모(32)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707억 원에 달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주소지인 정모(68)씨는 보증금 11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가 95억 원,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30)씨 80억 원, 서울 광진구의 이모(54)씨는 70억 원 등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 규모가 컸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8월말부터 현재(2024년 4월 12일)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4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연동에 거주하는 장모(36)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3,225억 원(1만 686건)으로,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082억원)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도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늘릴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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