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밸류업, 상속세 개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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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창업자들은 최고세율 60%의 상속세 대신 25%인 양도소득세를 내고 중국 자본에 회사를 판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 교수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기업 오너가 지분을 중국 자본에 양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내 증시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상속 부담으로 지배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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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서워 中에 회사 넘겨
독일식 기업·가족재단 도입해야
"중견·중소기업 창업자들은 최고세율 60%의 상속세 대신 25%인 양도소득세를 내고 중국 자본에 회사를 판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를 중국의 자본 침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뽑았다.
최 교수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기업 오너가 지분을 중국 자본에 양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내 증시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상속 부담으로 지배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독일식 공익법인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독일 대기업은 폭스바겐재단·로베르트보슈재단 같은 '기업재단(Unternehmensstiftung)'을 통해 창업자 가문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가족재단(Familienstiftung)'이 기업을 관리한다. 특히 그는 중견·중소기업은 종중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재단이 해법이 될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가족재단은 오너가 지분을 재단에 모아두고 배당금을 가족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라며 "가족회의를 통해 경영권을 가질 사람을 정하거나 전문경영인을 선정해 해체를 막는다"고 말했다.
삼성재단이나 정몽구재단과 비슷한 기업재단은 재단을 통해 승계를 보장하는 대신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야 한다. 보쉬 지분 92%를 소유한 로베르트보슈 재단은 이익배당권을 행사해 창업자 후손들에게 나누면서도 배당 수익 일부를 정관에서 정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최 교수는 "기업재단마다 군 복무 여부나 경영 경력 등으로 점수를 매겨 가족 중 이사장을 뽑는다"며 "연구를 통해 전문경영인보다 가족 회사의 성과가 낫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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