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 증여, 최대 100억까지 최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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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의 증여공제,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별도로 창업을 앞둔 자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유동성을 높여주고 훗날 상속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장점이 있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5억원이 공제되며 과세가액 50억원 또는 1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100억원 한도로 1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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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의 증여공제,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별도로 창업을 앞둔 자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유동성을 높여주고 훗날 상속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장점이 있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5억원이 공제되며 과세가액 50억원 또는 1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100억원 한도로 10%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증여세율이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최대 50%인 점과 비교하면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최저세율로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특례가 적용된 증여는 다른 일반 증여와는 별도로 누적 합산해 특례 한도 내에서 계산한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동일인의 사전 증여를 합산 계산해야 하는 다른 일반 증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후에 증여자의 상속 발생 시 10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 당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과세되며 이미 낸 증여세는 차감 정산된다. 이때 상속공제 한도가 작아지는 페널티가 없어 유리하다.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되는데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면 되고 만약 부모가 선사망했다면 조부모도 가능하다. 증여 재산은 현금·예금·소액주주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며 부동산·비상장주식·대주주상장주식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에 열거된 업종만 적용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 등은 안되고 음식점업·제조업 등은 가능하다.
창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의미하며 증여 후 2년 내 해야 하고 자금은 증여 후 4년 내 모두 창업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간은 사후관리 기간으로써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휴폐업하는 등의 경우 이자 및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증여월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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