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민원 싹 사라졌다”...대통령실이 자랑한 ‘김건희법’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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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올해 2월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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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를 관저에서 직접 키울 계획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 정책 제안과 4만3000여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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