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김건희법’ 덕분에…” 대통령실의 낯뜨거운 여사님 공치사

이유진 기자 2024. 6.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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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3일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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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천재적 아부”라고 비판했었다. “동물단체에서 먼저 별칭으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물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개설 2주년을 맞은 국민제안 누리집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2년 동안 13만40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가운데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대통령실은 “매년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며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별도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이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한 날짜는 지난해 8월24일이다. 지난해 8월22일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2023년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틀 뒤인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 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며 ‘김건희법’을 언급했고 해당 발언이 기사화됐다.

같은 날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썼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임신 중 감염으로 새끼강아지 여럿을 잃었으나 살아남은 6마리를 기르는 어미견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13일 페이스북에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썼다.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대출 당시 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정작 동물단체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이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수 년간 목소리를 내온 시민, 비영리단체, 여야 의원들의 노력이 지워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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