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출장보고서가 물증”…이재명 “부지사 전결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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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쌍방울 쪽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 공범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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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쌍방울 쪽이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 공범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쪽은 “해당 보고서는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48쪽 분량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해왔고,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이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17일 중국 심양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쪽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이 첨부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확인 사항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2019년 5월9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아 결재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출장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11∼13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등을 제안했으며, 이 같은 출장결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출장결과 보고 역시 보고서 등 물증이 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그 밖에 북한에 보낸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경기도 보도자료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 등도 거론했다.
이 대표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현 국회의장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는 “이 전 부지사의 보고서가 대납의 객관적 물증이 될 수는 없다”라며 “보고서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김성태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이 없고 얼굴도 모자이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정치적 생명이 위기인 상황이라 대북정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면 어떻게 훗날 ‘경기도지사의 공’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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