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과징금, 법대로 집행…쟁점은 의결서로 법원서 처리"

이승주 기자 2024. 6.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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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전 기자간담회
"쿠팡건, 플랫폼 공정거래·소비자 후생 증대 목적"
[부산=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조사 및 심의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알고리즘 검색 순위 조작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심의 결과에 대해 대해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다음달 중 과징금 및 제재 결과를 반영해 의결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진행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과징금 등 심의 결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저희 입장은 이미 보도자료 등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여기서 더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심의 의결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음달 중 나올 수 잇도록 직원들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부산=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조사 및 심의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결서에 담기는 최종 제재 내용에 대해 "과징금은 지난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며 "시정명령 내용은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번 심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인정 못하는 부분은) 의결서가 최종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행정소송을 건다면)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의결서에 최종 담기는 시정명령 등의 내용에 대해 묻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금지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려 한다. 나중에 의결서가 피심인에게 전달되면 그 때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심의 결과에 대해 "우리 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 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공정위가 앞서 구글을 엄정 조치했고, 이를 포함 알리·테무 등도 지금 조사 중"이라며 "쿠팡 건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제재 등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14일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공정위는 전날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확대되는 인공지능(AI)에 맞춘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라며 "소수 빅테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 요소의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라 아직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기술 개발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I가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과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 만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AI정책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AI기술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지만 AI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 등 윤리적인 문제 등 AI기술 개발로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며 공정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AI분야에서 경쟁당국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역시 적극 참여 중이다.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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