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檢, 유통업자 기소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6. 2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멸치 약 28t(톤)을 사들여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와 A씨에 대한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멸치 약 28t(톤)을 사들여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끼용 멸치를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에게 식용으로 판매해 7460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 3천 원, 1만 5천 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