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불법현수막 근절위해 정비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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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비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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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비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자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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