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불법현수막 근절위해 정비 및 단속 강화

우혜인 기자 2024. 6. 23.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비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사.

대전 유성구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비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자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