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 해저드 '사망사고' 막는다…제주도, 골프장 안전매뉴얼 배포

강승남 기자 2024. 6.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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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골프장에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에 카트가 빠져 골퍼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미운영 사업장 1곳을 제외한 29곳의 골프장 내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안전수칙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적정한 위치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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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29곳 안전점검 실시…구명환 등 비치 요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내 골프장에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에 카트가 빠져 골퍼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미운영 사업장 1곳을 제외한 29곳의 골프장 내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체육시설 이용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안전수칙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적정한 위치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장 2곳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워터해저드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해저드 연결다리와 카트가 다니는 도로 인접부근에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과 해저드에 위험주의 표지판과 구명환, 구명로프를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시정과 권고를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 점검 때 다시 확인하고, 미이행 때는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캐디 없이 셀프 라운드가 가능한 9개 골프장에서는 이용객을 상대로 골프 카트를 운행할 때 이용수칙 고지와 서명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골프장은 5회 이상 시범운행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만 셀프 라운드를 허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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