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번 한 번만’에 음주운전 줄지 않아 “절반이 재범”.. ‘제2 김호중’ 막으려면? ‘방조자’ 처벌 강화해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적발건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일본, 음주운전 규제 강화 20년 빨라 안착
방조자 처벌·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정착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나서도 정작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비슷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한국이 6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사고 절반 가까이가 재범으로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고, 더불어 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등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한 주변인에게도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3,042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20년(1만 7,747건)에 비해선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 씨를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 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세는 보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음주운행 관행이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3만 770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 11만 7,550건, 2021년 11만 5,880건으로 하락했다가 2022년 13만 280건로, 2023년 13만 150건으로 재차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적발 중 재범(2회 이상 적발)의 비율은 연평균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별 차이가 없었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 확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비슷한 반면, 20년 이른 2001년부터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2년 기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 9,820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일본의 6.6배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건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각각 1만5,059건, 2,167건으로 7배 이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음주운전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이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히 법제화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만 엔(871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5년 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처벌 수위도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아가,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때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4,36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연구소측은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 역시 대국민 홍보와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서 ‘음주운전=큰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을 갖는 만큼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이후 최소 2년 결격 기간이 있어, 실제 설치는 2026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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