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6명 명단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6.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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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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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20대도 6명 포함
원주 거주 30대 임대인, 보증금 707억원 안 돌려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준 안심전세앱에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12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매우 적은 편이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아무개씨도 명단에는 빠져 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아무개(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아무개(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아무개(30)씨(80억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아무개(54)씨(70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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