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도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의대 40곳의 교수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 교수들의 항고로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 '기업가치 4000억' 백종원의 살맛나는 아파트 [누구집]
- '두리안'에 꽂힌 중국.. 동남아 은근히 긴장하는 이유[글로벌X]
- 삼성 퇴사 후 "17년 전 발명보상금 달라".. 대법은?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두번은 좀 그래유?" 백종원 '연돈볼카츠' 직접 먹어봤더니 [먹어보고서]
- 술냄새 나는데도 "안 마셨다"…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결국
- 여전히 강력한 휘태커, 1라운드 펀치 KO승...강경호, UFC 첫 연패
- 백종원 솔루션 통한 포방터시장.. '여기' 노려 압도적 매출 냈다[전국시장자랑]
- "얼차려 중대장, 재판부 내부 동선으로 출석 좀"…법원 거부